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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다사자185
순한바다사자18523.12.11

피부관리샵 압출 후 찰과상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토요일 12/9일 여드름 압출 후 흉터가 생겨 병원에서 진단을 12/11일 받았습니다. 관리샵에서는 알러지가 있는데 왜 말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답만 오고 해당 건에 대해 환불+ 해당 샵에서 관리 받는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피부과에서는 과한 압출로 찰과상을 입었다고 진단이 나왔고 재생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병원에서 진료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관리샵에서는 제 책임이라며 해줄 수 있는게 샵에서만 해드릴 수 있다고만 말해서 물어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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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알러지 때문이 아니라 과한 압출로 인하여 찰과상을 입은 것이라면, 관리샵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병원의 치료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샵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사안에 해당하여 민사상 소송청구 등으로 해결하여야 하나 소액이라면 소송비용의 부담이 있고 그 확정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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