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서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라는게 무엇인가요?
상법에서 이사회는 평소 선관주의의무를 행하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다며 이 선관주의의무가 무엇이며 이와 대칭되는 의무는 또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법에서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란 이사가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평균적인 이사라면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여 회사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상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선관주의의무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회사의 경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며,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선관주의의무와 대칭되는 의무로는 충실의무를 들 수 있습니다. 충실의무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선관주의의무와 달리 충실의무는 이사의 윤리성과 관련된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의무 모두 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선관주의의무는 이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주의를 요구하는 반면, 충실의무는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들은 이사의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선관주의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란 마땅히 이사로서 회사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관주의에 대칭되는 의무는 따로 있진 않습니다. 보통의 주의의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