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산재승인은.안떨어지고 요양급여2주기간은 내일로써 끝납니다 그래서 회사에 무급휴가 2주를 신청하려고 한든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종결 후 병가의 부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해진 바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요양급여가 지급되었다는 게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지만 산재 승인이 예상된다면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병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가사용이 가능한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주치의가 치료에 대한 소견을 작성하여 치료의 기간이 필요할 시 요양연기신청을 하여 치료의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병가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