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가 끝난후 회사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회복이.더뎌서 요양급여가 끝난시점에서 회사병가 무급2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될까요?
아직 산재승인은.안떨어지고 요양급여2주기간은 내일로써 끝납니다 그래서 회사에 무급휴가 2주를 신청하려고 한든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종결 후 병가의 부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해진 바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직 산재승인은.안떨어지고 요양급여2주기간은 내일로써 끝납니다 그래서 회사에 무급휴가 2주를 신청하려고 한든데 가능한가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요양급여가 지급되었다는 게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지만 산재 승인이 예상된다면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병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가사용이 가능한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주치의가 치료에 대한 소견을 작성하여 치료의 기간이 필요할 시 요양연기신청을 하여 치료의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병가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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