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어머니의 명의로 전세 보증금이 계약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사망시 전세 보증금은 아버지. 자식 2명이 있는경우 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안하고 보증금을 아버지가 아닌 자식들이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률사무소에서 세명이서 작성하고 공증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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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7분의3, 자식 각 7분의2만큼 받는 것이 법정상속지분입니다.
상속재산을 자식들이 다 받으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되며, 홀로 작성이 어렵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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