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명의로 전세 보증금이 계약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사망시 전세 보증금은 아버지. 자식 2명이 있는경우 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안하고 보증금을 아버지가 아닌 자식들이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률사무소에서 세명이서 작성하고 공증 받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