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분이 부인 B와 전세를 들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A가 돌아가시면 누가 전세 보증금을 상속받나요? A와 B 사이에는 자식이 2명 있지만, 자식들은 부모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도 따로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4억입니다.
B와 자식 2명이 모두 A의 상속인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부인과 자식들이 재산을 나누어 받으면 B의 거주지가 없어질 것 같은데 전세 (보증금)도 다른 재산과 같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상속이 되므로 다른 재산과 다르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 채권 역시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B와 그 자녀 모두가 상속받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가족 중 대표자를 지정하여 반환 할 수 있고 , 기타 법정 상속분 내에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분할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