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에대해 미신고시 과태료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에 대해2년이 경과하여 묵시적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 신고도 누락된 상태입니다.
계약조건은 변동이 없고 금액도 변동이 없습니다.
계약 변경일이 3개월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구청에서는 미신고로인한 벌금이 500만원 부과예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찿아보니 계약사항이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과 또는 지연과태료가 100 만원 이하라는 의견도 있어 어느것이 정답인지 알고 싶고 관련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