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안한)단기임대차계약시에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제외하고,
월세(임차료)는 선납조건으로 하는 "부동산단기임대차계약(1,000/160)"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현재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주중입니다.
현재 세입자는 아무런 고지 없이 월세를 1개월 연체중입니다. 현재 2기 연체가 예상이 됩니다.
2기 연체가 진행될 시, 계약해지 요청을 하고자합니다.
더불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하고 싶은데, 해당 물건지에 세입자가 실제 거주는 하고 있지만, 등초본상으로는 임대인인 제가 거주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물에 임차인이 실거주는 하고 있지만, 전입신고는 안한 상태에서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초본상 임대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계약서나 전입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근거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