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이라
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도 의무인가요?
월세 50만원인데 주인이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한거라서 현재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용으로 되어 있어서 전입신고 하지 말라고 한거 같은데 전입신고 안된 계약건도 전월세니 신고는 의무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전월세신고하면 전입신고 자동으로 되나요?
주인에게 영향이 가는건가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합니다.
업무용 부동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모든 주택에 해당합니다. 즉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상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일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니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것이고 임대차신고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임대인은 해당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됨으로 과태료와 주택수에 포함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지않는 임대차목적물은 가급적 피하시고 빨리 이사나가시길 바랍니다. 대항력이 없기때문에 보증금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지않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고 전입신고는 인터넷이나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하면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도 세입입자가 전입신고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어 보유세가 높아지 질 수 있고 청약대상에서 가점을 받을수 없는 등 영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