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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사장이 연말정산을 안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작은 회사구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연말정산을 따로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에서 현재 다니는곳 회사가 소득이 안잡혀 있어서.. 그렇거든요.

무조건 사장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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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장에서 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인건비로 인정을 받을텐데 왜 신고를 안했는지 의문이네요.

    일단은 회사에 말씀하신 후, 지급명세서 관련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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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안된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소득세가 고지되면 가산세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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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이 해줘야 하며, 소득이 아예 안잡혀 있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해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데, 사업주가 원천징수의무를 아예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제대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1. 연말정산 의무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ㆍ법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지급한 총급여액ㆍ비과세소득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등의 연말정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근로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의 연말정산(규칙92)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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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아마도 기본공제 정도만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다음해 5월)에 직접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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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홈택스에 회사의 근로소득이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이를 다시 신고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근로자분들도 공제되고 신고된 원천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액도 존재치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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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인 현재의 회사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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