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이 해줘야 하며, 소득이 아예 안잡혀 있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해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데, 사업주가 원천징수의무를 아예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제대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1. 연말정산 의무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ㆍ법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지급한 총급여액ㆍ비과세소득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등의 연말정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근로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의 연말정산(규칙92)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