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모친이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취득시 거주요건 2년 이사 거주) 충족후 양도시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만약, 모친 소유 주택을 질문자님이 부담부증여를 받기 위해서는 모친의 한국주택보증공사
주택노후연금 채무가 승계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후 실행해야 합니다.
그 이후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증여인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1.68억원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