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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나무늘보114
홀쭉한나무늘보11423.02.15

23년 최저시금,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제 월급은 왜 안오르죠?

23년 최저시급도 오르고 기본급여도 올랐는데

왜 22년에 측정된 월급은 안오를까요 ..??

1년뒤 연봉협상때 오르는건가요..???

22년 11월1일 입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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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소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위반이 아니므로 그 외 연봉협상 관련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또는 회사와 근로자들 간 협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연봉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봉인상은 의무가 아닙니다. 연봉협상을 언제할지는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3년 최저시급도 오르고 기본급여도 올랐는데

    왜 22년에 측정된 월급은 안오를까요 ..??

    1년뒤 연봉협상때 오르는건가요..???

    22년 11월1일 입사입니다

    ->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 연봉 등의 결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연봉협상시기와 무관하게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은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받는 월급여가 올해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총액은 2022년 그대로이고, 구성항목 중 기본급이 증가했다는 것은 다른 임금항목의 임금수준이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월급여를 인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비율을 줄여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시기는 개별 회사마다 다릅니다.

    기존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반드시 급여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받고 계신 임금이 23년 최저임금기준 이상이라면 임금을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받고 계신 임금이 23년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시고 만약 23년 최저임금보다 미달하게 받고 계신다면 그 미달분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