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최저시금,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제 월급은 왜 안오르죠?
23년 최저시급도 오르고 기본급여도 올랐는데
왜 22년에 측정된 월급은 안오를까요 ..??
1년뒤 연봉협상때 오르는건가요..???
22년 11월1일 입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소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위반이 아니므로 그 외 연봉협상 관련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또는 회사와 근로자들 간 협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연봉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봉인상은 의무가 아닙니다. 연봉협상을 언제할지는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3년 최저시급도 오르고 기본급여도 올랐는데
왜 22년에 측정된 월급은 안오를까요 ..??
1년뒤 연봉협상때 오르는건가요..???
22년 11월1일 입사입니다
->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 연봉 등의 결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연봉협상시기와 무관하게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은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받는 월급여가 올해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총액은 2022년 그대로이고, 구성항목 중 기본급이 증가했다는 것은 다른 임금항목의 임금수준이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월급여를 인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비율을 줄여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시기는 개별 회사마다 다릅니다.
기존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반드시 급여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받고 계신 임금이 23년 최저임금기준 이상이라면 임금을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받고 계신 임금이 23년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시고 만약 23년 최저임금보다 미달하게 받고 계신다면 그 미달분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