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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1.15

연말정산은 어떤 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제가 평소에 연말정산을 너무 못하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해볼려고 하는데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떤 거를 제출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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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매우 폭 넓습니다. 아래 링크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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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조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모든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해당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으 회사 경리팀에서 실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발급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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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공제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가능하지만 일부 조회되지 않는 자료(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주택자금공제 관련 서류 등)는 따로 제출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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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기 한다음에 (오늘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간소화자료에 나타나지않는 항목들(예를들면 월세, 안경렌즈구입비, 기부금영수증 등) 은

    별도로 받아서 회사에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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