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조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모든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해당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으 회사 경리팀에서 실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발급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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