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기안한 신축 아파트 재산세 질문드립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등기도 안한 신축 아파트를 25.06까지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입주시작일은 25.02),
26년 01월에 재산세 고지서 25년 1,2분기가 아파트조합으로 가서 아파트조합에서 대납을 했으니 저한테 송금하라고 문자가 온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아파트조합한테 돈을 주는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주는게 맞는건지, 안주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중도금이나 잔금도 하나도 납부 안한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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