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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신나는임금님

어쩐지신나는임금님

등기안한 신축 아파트 재산세 질문드립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등기도 안한 신축 아파트를 25.06까지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입주시작일은 25.02),

26년 01월에 재산세 고지서 25년 1,2분기가 아파트조합으로 가서 아파트조합에서 대납을 했으니 저한테 송금하라고 문자가 온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아파트조합한테 돈을 주는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주는게 맞는건지, 안주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중도금이나 잔금도 하나도 납부 안한상태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신축아파트 실질적인 소유자가 귀하라면, 귀하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