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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불독137
반지하에 월세 세입자인데요 집주인이 곰팡이 냄새 제거를 위해 입주전 며칠동안 보일러와 제습기를 가동을 많이 하여 가스료와 전기료가 많이 나왔어요 이 비용을 세입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태호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상 입주일부터 전기료, 가스료 등 공과금을 납부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과 대화를 하면서 타협을 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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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제세 공과금 (가스. 수도. 전기. 관리비 등)은 따로 협의가. 없었다면 계약일자부터 세입자가 부담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계약일자에 월세 입주하였다면, 그 계약일자 전에 사용된 가스ㆍ 전기료 등은 집주인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계약 입주시에 계량기 등을 확인하여 미리 집주인과 비용부담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에 참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 제거 목적으로 많이 돌린 부분이나 집주인이 일정부분 책임지시는게 맞는것 같으나 누가 내야 한다고 정해진 부분은 없다보니 집주인과 상황에 대한 공유 및 설명을 잘 하셔서 협의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내 전달이나 작년 동월 비용등과 비교 하셔서 집주인에게 일정부분 요청해보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도 안됩니다.
입주일부터 계산하여 내시는게 맞습니다. 계약서상 입주일부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