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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총명한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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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중 연휴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또는 대체 휴가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연초 설 연휴가 포함된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설 연휴 및 삼일절에 해외에서 근무하게 되어 회사에 대체휴가를 신청하려 했으나 당시에 해외 출장에 대한 체류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대체휴가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 대체 휴가 또는 추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해외 출장에 대한 체류비로 식비(실비) 및 숙박비(법인 결제)를 받았으나, 이와 별개로 대체 휴가 또는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답변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회사에서 대체 휴가 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비 지급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갈음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장비 지급과는 별개로 휴일 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 중이라 하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