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출장 중 연휴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또는 대체 휴가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연초 설 연휴가 포함된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설 연휴 및 삼일절에 해외에서 근무하게 되어 회사에 대체휴가를 신청하려 했으나 당시에 해외 출장에 대한 체류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대체휴가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 대체 휴가 또는 추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해외 출장에 대한 체류비로 식비(실비) 및 숙박비(법인 결제)를 받았으나, 이와 별개로 대체 휴가 또는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답변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회사에서 대체 휴가 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