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상 일반약은 자가 사용 목적이면 3개월치 또는 6병까지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전문약 역시 처방전이 있으면 같은 조건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탈모약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발모제 직구 후기글을 보면 처방전이 필요없다는 식의 글도 간혹 보이는데 이는 말 그대로 운이 좋아 그대로 통관이 된것이고 처방전 없이 통관을 시도했다가 문제해결을 못할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처리가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