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어지간하면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도해도 너무할때 강하게 어필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또한 법죄라고 할수 있다하니..
층간소음의 피해가 어느정도여야 윗집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층간소음의 소음기준으로 걷거나 뛰는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39㏈(데시벨) 이상이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이라고 보게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