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민사소송을 승소하고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과 재산명시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압류 진술서가 왔는데
1번은 채무자의 통장잔액이고
2번은 채권자에게 지급할수있는 한도금액이고
3번은 다른 채권자가 채권압류를 걸어놓은 금액인가요?
제가 이해하고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저는 2번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2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3채무자의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그 타당성여부를 따져봐야 할 가능성이 있어 무조건 2번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