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입사자로 현재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연초에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받은 상황이고 다음달에 3월 만근으로 월차가 1개 더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를 사용하여 1년 미만 시점에 남은 월차,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1년 이상 지난 시점(근무 기간 : 1년 N일) 에 퇴사일을 잡는게 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역순으로 사용가능 연차를 계산해본다고 하시고, 11개를 모두 사용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요..
취업규칙에 "단, 사원의 퇴사 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며,"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