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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저빌112
싹싹한저빌11224.03.26

1년 미만 근로자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소진가능한가요?

1년 미만 입사자로 현재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연초에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받은 상황이고 다음달에 3월 만근으로 월차가 1개 더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를 사용하여 1년 미만 시점에 남은 월차,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1년 이상 지난 시점(근무 기간 : 1년 N일) 에 퇴사일을 잡는게 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역순으로 사용가능 연차를 계산해본다고 하시고, 11개를 모두 사용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요..

취업규칙에 "단, 사원의 퇴사 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며,"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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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의 상황에 따라, 퇴직 시점이 1년 미만이라면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는 없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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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 권리로서

    연차 소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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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를 사용하여 1년 미만 시점에 남은 월차,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퇴사일을 잡는 게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재산정은 퇴직시점에 발생하는 일이니 퇴직 예정이라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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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 및 퇴사일자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1년미만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기준 모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라면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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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하려면 회사와 합의하는 좋고, 취업규칙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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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 퇴사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하여는 별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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