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승인 후 직원복귀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산업재해를 받고 현재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일수를 확정 받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직원이 퇴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안하겠다고 했다가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을 저희는 복귀의사가 있어 현재는 복귀시키고자 합니다.
해당직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은 산업재해일수만큼 치료하면 다시 회사로 복귀해야되는거죠?
해당직원이 산재치료 중 스스로 퇴사를 원할 경우 자발적퇴사로 봐야할까요? 질병으로인한퇴사로 봐야할까요?
복귀한 직원이 산업재해승인일수만큼 치료 받고 복귀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퇴사로 봐야되는건가요?
복귀한 직원이 복귀하고 업무를 하다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면 퇴사하겠다고 하면 질병에 의한 퇴사 인가요?? 아니면 자발적 퇴사로 봐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