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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자라87
기존3조3교대 8시간근무 365일중 365일을 출근하는데
4조3교대 전환시 임금보전을 90프로협상중입니다
근데 사측에서는 힘들다 어쩔수없다 라고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잇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는 힘들다 어쩔수없다 라고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잇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호소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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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이상 교대제 전환시에 임금보전 협상에 관한 팁은 따로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보전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금보전률 외에 기타 수당이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더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임금보전을 해주지 않은 때는 교대제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협상하는데 있어 팁이라고 한다면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개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설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