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독주택 부담부 증여를 공시지가로 했을때

싯가는 주택이라 모르겠고 주변 10억대 호가는 봤어요

주택 및 토지 공시지가 4억초반대입니다.

증여를 공시지가로 진행하고있는데

나중에 혹시 세금 폭탄 나올려나요..?

감정평가는 아주예전에 한거가 있더라구요(1억대)

세무사님이 그냥 공시지가로 해도 된다하고… 딱히 감정평가 얘기도 안하시길래

그래서 그냥 공시지가로 진행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으ㅏ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가산정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당초 납부했던 증여세와의 차액은 추가납부해야하며, 평가방법에 따른 차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으로 하면 가산세 나오므로 감정평가 새롭게 받으셔서 증여시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