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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인정받는돈가스
싯가는 주택이라 모르겠고 주변 10억대 호가는 봤어요
주택 및 토지 공시지가 4억초반대입니다.
증여를 공시지가로 진행하고있는데
나중에 혹시 세금 폭탄 나올려나요..?
감정평가는 아주예전에 한거가 있더라구요(1억대)
세무사님이 그냥 공시지가로 해도 된다하고… 딱히 감정평가 얘기도 안하시길래
그래서 그냥 공시지가로 진행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으ㅏ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가산정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당초 납부했던 증여세와의 차액은 추가납부해야하며, 평가방법에 따른 차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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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으로 하면 가산세 나오므로 감정평가 새롭게 받으셔서 증여시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