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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프로
원더프로24.04.22

임대인이 부동산 매도시 기존 임차인에게 부동산 매도 의사를 통보?

제목 그대로 임대인(집주인, 다가구 주인)인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경우, 살고있는 임차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나요?


알리지 않고 매도한다면 불법?인가요? 그로인해 매도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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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대부분 알려줘야 임차인이 집을 보여줍니다

    의무는 아니고 도의적으로 알려주기는 합니다

    다가구같은 경우는 주인층만 보여주고 매도를 하고 세입자들은 그대로 가기때문에 다알리지는 않습니다

    매도를 하고 임대인이 바뀐경우 나중에 알려주는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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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원칙상 임대인이 현 임차인에게 매매사실을 알려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전세사기등의 이유로 임차인에게도 승계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매매시 전세를 낀 상태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로인해 문제가 될수 있기에 사전에 임차인에게 매매사실을 통보하시는게 절차상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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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알리지 않고 매도 해도 됩니다.

    다만 집을 안보고 매수할 사람을 구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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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최근 법안 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주택 또는 상가를 매매할 경우, 해당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이 매매를 통보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매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매 후에는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임차인의 계약 해지 주장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은 매매 시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법안 발의로 이러한 의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매매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후에는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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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목 그대로 임대인(집주인, 다가구 주인)인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경우, 살고있는 임차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나요?

    알리지 않고 매도한다면 불법?인가요? 그로인해 매도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 임차인에게 알릴 의무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관련 내용이 잇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이 무효까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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