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최근 법안 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주택 또는 상가를 매매할 경우, 해당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이 매매를 통보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매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매 후에는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임차인의 계약 해지 주장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은 매매 시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법안 발의로 이러한 의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매매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후에는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