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수당 대신 조기퇴근 날짜선택여부
연장근로 대신 조기퇴근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서면동의없음)날짜를 업무상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네요.
근로자가 조기퇴근 하고싶은날 정할수는 없나요?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지정하는 날에만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는 바, 이때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날에 보상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