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 순서 방법을 알고 싶어요. 뭐부터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순서 정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순서 정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저희 오빠는 사망 진단서로 예금을 찾고 아빠 카드 빛이나 미납금 처리를 하자고 하네요. 그리고 보험금 처리도 하자고 하네요.
사망신고는 조금 늦게 하자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사망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이후 아버지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
하여 주민센터/읍/면사무소, 시중은행,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조회해야 합니다.
3)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확인될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한 협의
분할을 하여 재산, 채무, 지분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4)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재산 잔고증명서, 채무확인서
등과 상속재산(채무 포함) 협의분할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부동산의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상속등기 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5)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해 관련 공부 등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법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원스탑서비스를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 금융기관(은행)등에 있는 예금/적금 등을 확인 해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2&cntntsId=7725)(상속인 중 대표 상속인이 하면 됩니다.)
차량이 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합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그런 후 법무사에게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을 의뢰하면 됩니다.
또한,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면 됩니다.
이정도면 대충 흐름이 이해 되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신고 시기는 관계 없으니 일찍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