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피해자 아이들에게 엄마가 자기남편이랑 바람핀다고 알렷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 아이들에게 엄마가 자기남편이랑 바람핀다고 전화을 걸어 알렷습니다.형사처벌 가능한일인가요?아이들에게는 두번 상처가 되는일이라 실질적으론 행하지않고 답변서제출에 추가싶을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안되어 처벌은 어렵고,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공연성 및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의 불륜 사실을 직접 알리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전달 경위와 표현 수위, 반복성, 아이들의 연령과 정신적 충격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 또는 명예훼손, 정서적 학대 문제로 평가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실익이 있습니다.법리 검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보호자가 아동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혼인 문제를 직접 고지하여 심각한 불안이나 혼란을 유발했다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없고 비난 목적이 강하다면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단발성 통보만으로 형사처벌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대응 전략
실질적인 형사 고소보다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아이들의 정신적 피해 가능성과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통화 시점, 내용, 아이들의 반응, 이후 정서 변화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정서적 학대 주장에 설득력이 생깁니다. 반복 연락이나 협박성 전달이 있었다면 그때는 형사 문제로 전환 검토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아이들을 직접 조사 대상으로 노출시키는 절차는 2차 피해 위험이 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민사상 위자료 산정이나 상대방의 불법행위 주장 보강 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이 실무적으로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표현 내용이었고 어떠한 방식 내지 경로(즉, 당사자들과 통화하게 된 경위)으로 알렸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정서적 학대로서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