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땅을
외심촌7:3어머니가 받으셨는데
어머니께서 외삼촌께 다 넘겨드리고싶으시다 하시는데 어떠한서류들로 어느기관을 찾아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증여이전등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인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증 사본의 서류가 필요하며, 전문가에게 맡기고자 한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속절차를 밟아 등기까지 한 것이라면 어머니 지분을 외삼촌에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관할 법원에 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여 이전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에 의뢰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