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명령 시, 제3채무자 진술최고 통보비용 납부 방법은?
가압류가 진행되고,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서에 담보제공명령 시까지 제3채무자 진술최고 통보비용을 납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납부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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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한다면 납부에 대한 안내버튼이 있을 것이고, 잘 모르겠다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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