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진행되고,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서에 담보제공명령 시까지 제3채무자 진술최고 통보비용을 납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납부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한다면 납부에 대한 안내버튼이 있을 것이고, 잘 모르겠다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