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청구금액이 궁금합니다.
원금을 100만원 빌려주고 이자가 3%라고 가정했다면
청구금액은 이자가 계산된 금액을 쓰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금인 100만원을 쓰는 것인가요?
예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2년12월12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3%,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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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시는 방식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쓰신 것처럼 원금과 이자 방식으로 쓰시는 것이 보다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원금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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