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반반한오리180
반반한오리18022.12.17

지급명령신청서 청구금액이 궁금합니다.

원금을 100만원 빌려주고 이자가 3%라고 가정했다면

청구금액은 이자가 계산된 금액을 쓰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금인 100만원을 쓰는 것인가요?

예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2년12월12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3%,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시는 방식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쓰신 것처럼 원금과 이자 방식으로 쓰시는 것이 보다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원금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