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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짱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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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뺑소니의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20살 때 롯데리아 라이더알바를 했는데요 반대편 차선에서 택시가 맞은편에 있던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중앙선침범,불법 유턴을 해서 제가 그걸 피하려다 넘어지게 되어 비접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넘어지고 다쳐서 그 맞은편차선에서 손흔들던 승객도 택시기사도 당황해서 가만히 있다가 택시기사가 2~30초 있다가 사고처리도 안하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래서 전 뻉소니로 사고접수를 했었는데요 다음날 그사람이 자수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경찰에서 뻉소니를 치고 도망간 후 몇일이 지난 후라도 "자수"를 하게 되면 그건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적은 금액에 그냥 개인 합의를 했는데 문득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뺑소니를 친 후 몇 일 뒤 자수를 하게 되면 뺑소니혐의에서 벗어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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