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동산 취득시의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서울에 본사를 둔 법인입니다. 법인이 사업목적과 관련없이 주거용 부동산(서울 강남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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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법인 주택취득세 6%로 완화한다는 기획재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 상 법인의 주택 취득시의 취득세율은 12%입니다.
작년 12월, 취득세율 중과 완화 개정 법안으로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6%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아직 국회 계류중으로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에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임대를 하려는 경우
당해 주택에 물적, 인적 시설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인적 + 물적 설비가 있고 유상승계 취득시 : 취득가액의 9.4%
2) 물적 설비만 있는 경우 : 취득가액의 4.6%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 및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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