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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3.03.17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의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서울에 본사를 둔 법인입니다. 법인이 사업목적과 관련없이 주거용 부동산(서울 강남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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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법인 주택취득세 6%로 완화한다는 기획재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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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 상 법인의 주택 취득시의 취득세율은 12%입니다.

    작년 12월, 취득세율 중과 완화 개정 법안으로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6%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아직 국회 계류중으로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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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에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임대를 하려는 경우

    당해 주택에 물적, 인적 시설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인적 + 물적 설비가 있고 유상승계 취득시 : 취득가액의 9.4%

    2) 물적 설비만 있는 경우 : 취득가액의 4.6%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 및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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