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에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임대를 하려는 경우
당해 주택에 물적, 인적 시설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인적 + 물적 설비가 있고 유상승계 취득시 : 취득가액의 9.4%
2) 물적 설비만 있는 경우 : 취득가액의 4.6%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 및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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