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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귀뚜라미179
활달한귀뚜라미17924.02.21

채권압류 보정명령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원룸이 경매에 나와 전세보증금을 못받게 놓인 상황입니다.

경매 배당신청은 하였고, 계속 원룸에 거주 중인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재산명시를 통해 재산목록을 파악하여 집주인의 통장에 채권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집행권원상 집행채권은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반대의무의 이행(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무엇을 보정해야 하는걸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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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주중인 원룸을 임대인에게 반환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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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보정명령은 집행을 위해서는 해당 원룸의 점유를 중단하고 인도하여야 하므로,

    해당 원룸에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이전한 내용을 입증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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