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원룸이 경매에 나와 전세보증금을 못받게 놓인 상황입니다.
경매 배당신청은 하였고, 계속 원룸에 거주 중인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재산명시를 통해 재산목록을 파악하여 집주인의 통장에 채권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집행권원상 집행채권은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반대의무의 이행(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무엇을 보정해야 하는걸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