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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타조23
로맨틱한타조2323.08.28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문의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기간에 대한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 평균임금 산정일(직전 3개월) 동안 해외 파견업무를 수행함.

- 파견업무(연장/휴특)로 인해 국내근로자들 대비해 과도하게 높은 평균임금 산정

- 이 경우 파견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포함해야 되는지?

<기타>

1. 파견기간이 3개월이며 파견종료 직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상기와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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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할 의무는 없으므로 중간정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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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삼는다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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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라면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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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나치게 높아진 경우라면 파견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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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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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기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었을 경우 그 합의된 시기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노사합의가 없었던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보면 됩니다.(근로복지과-206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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