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수당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근로자가 회사에서 10년간 국내근무를 한 후
해외지사에서 높은 수준의 해외 근무수당을 받으면서
3년간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경우
임금의 초과되는 부분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사안에서 이야기하는 해외 수당이 어떠한 명목인지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분 해외근무수당이란, 해외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지급하는 체제비 등의 성격이라면 이는 실비보상의 성격이 강하기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임금 68207- 289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ㆍ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해외파견근무기간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50%를 해외파견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 동 해외파견근무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관련규정: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의 동일직급 동일호봉 근로자에 비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금품이 평균임금에 산입돼야 하는지 여부는, 해외 현지의 높은 생활비 소요를 보전해 주는 금품인지, 현재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의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돼야 합니다.
1. 현지의 높은 생활비 보전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관련 판례
임금의 의의나 평균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4683 판결)
2. 현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의 대가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관련판례
"① … 해외지역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의 구성항목 중 일부로서 피고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부과된 점, ② …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③ …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처음 근로계약체결 시 책정된 일정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④ … 기본급의 66%의 비율로 그 액수가 상당한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출-입국관련 비용(항공료 등)을 부담하고, 식사, 숙소, 비품, 근무복 등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원고 등이 이 사건 해외근무를 함에 따라 추가적인 실비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은 점, ⑤ … 필리핀 현지에서 원고 등에게 현지화폐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국내의 급여계좌에 송금되었고, 다만 급여 중 일정액이 원고 등에게 현지화폐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액으로 확정하고 퇴직금 산정에서도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다59333 판결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같은 직급이나 같은 호봉의 국내 직원보다 월등히 많은 부분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해석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대법 1990.11.9, 90다카4683).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체재비의 성격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2006.06.2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외체재비의 성격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실비 변상적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근무수당에 관하여 과거 대법원은
해외근무수당은 실비 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거나,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0. 11.9. 선고 90다카4683 판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해외파견근무수당은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임금 68207-289, 1994. 7. 1.), "해외파견근무기간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50%를 해외파견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 동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관련규정: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임."(임금 68207-389, 1994. 7. 1.)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이르러
"해외지역수당은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3다59333, 선고일자 : 2014-10-27).
해당 판결은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의 구성항목 중 일부로서 피고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부과된 점, 이 사건 해외수당은 원고 등뿐만 아니라 필리핀 B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원고 등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처음 근로계약체결 시 책정된 일정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 기본급의 66%의 비율로 그 액수가 상당한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출·입국관련 비용(항공료 등)을 부담하고, 식사, 숙소, 비품, 근무복 등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원고 등이 이 사건 해외근무를 함에 따라 추가적인 실비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은 점,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지급된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해외지역수당이 필리핀 현지에서 원고 등에게 현지화폐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국내의 급여계좌에 송금되었고, 다만 급여 중 일정액이 원고 등에게 현지화폐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로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이후에 나온 하급심 판결에서도
A 건설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해외현장수당이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 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돈이거나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질이 아닌 근로자가 속한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돈"이라고 하면서, 해당 해외현장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2.17. 선고, 2015가합110363 판결).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하겠지만 해외근무수당은 대체로 해외근무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는 판단이 더 우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근무수당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 산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외근무자에 대하여 생활비 보조 명목으로 주는 수당의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는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해외근무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 시 전액 산입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사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평균임금은 해당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해외근무수당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아니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에 불과하여 임금성이 부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근무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대법원 판례들의 판단내용을 고려 했을때, 회사가 해외근무에 소요되는 생활 경비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반면, 열악한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별도 실비변상적 금품을 지급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입장도 다소 애매한 측면이며 어떤 수당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바뀔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정착을 위해 1회성으로 지급하는 정착 지원금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외근무를 하면서 실비변상적인 차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예로 가족수당 같은 경우 어떠한 형식으로 지급하냐에 따라 임금에 포함될지 여부가 갈릴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해외근무수당의 경우 일시적,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90다카4683, 선고일자 : 1990-11-09
1.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2. 임금의 의의나 평균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국외주재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그 부분의 급여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회시번호 : 임금 68207-289, 회시일자 : 1994-07-01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ㆍ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해외파견근무기간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50%를 해외파견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 동 해외파견근무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관련규정: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임.다만, 여러 정황상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근로의 대가에 따른 임금의 성격을 갖는 해외파견수당 등의 경우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3다59333, 선고일자 : 2014-10-27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의 구성항목 중 일부로서 피고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부과된 점, 이 사건 해외수당은 원고 등뿐만 아니라 필리핀 B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원고 등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처음 근로계약체결 시 책정된 일정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 기본급의 66%의 비율로 그 액수가 상당한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출·입국관련 비용(항공료 등)을 부담하고, 식사, 숙소, 비품, 근무복 등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원고 등이 이 사건 해외근무를 함에 따라 추가적인 실비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은 점,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지급된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해외지역수당이 필리핀 현지에서 원고 등에게 현지화폐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국내의 급여계좌에 송금되었고, 다만 급여 중 일정액이 원고 등에게 현지화폐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