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에 대해서도 별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이혼 소송 중인데...
사전처분에 대해서도 소장을 수령한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또 내야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담당변호사님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최초 이혼소송 중 지급한 수임료 액수에 따라서 부수되는 소송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위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변호사님에게 말씀을 드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안 변론기일과 같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서 많은 경우 본안과 사전처분을 같이 진행하며, 비용도 사무실마다 다르겠지만 별도로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계속 중 임시적으로 조치가 필요할 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일정한 처분을 말합니다. 양육비 등에 대한 가처분 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소송의 대응 방안으로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 볼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사건은 사전처분사건 사건번호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추가선임을 요합니다. 만약 사전처분사건에 대하여도 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한다면 추가 선임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