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판을 해서 이혼판결을 받으면 변호사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나요? 이것도 다른 민.형사 재판처럼 재판에서 진사람이 부담하나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래 이혼판결 주문에서 보듯이 이혼소송 역시 민사소송처럼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혼소송의 특성상 승소와 패소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도 기본적으로는 패소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케 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의 결과를 보면 누구 한쪽이 완전히 승소하는 경우보다 일부승소하는 경우가 많아 이 때는 소송비용을 각자부담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역시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