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물량치기 도급현장일을합니다
오야지(팀장) 단종회사 ABC
A현장에서 6기월
B현장에서 4개월
C현장에서 3개월
단종이 틀리며 왔다갔다 일을 했습니다
옴겨다닐때는 현장특성상 신규 교육및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작업에 투입합니다
말이 팀장이지 앞으로벌어서
뒤로까이는게 팀장이라면 안하고싶내요
2년전일을 지금와서 퇴직금달라고하는데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두 같이일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확실한답은 없는거같아서
궁금해서 몇자 적어봄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문제되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