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운스라소니220
고운스라소니22022.09.01

퇴직금 문의요 오야지면 무조건 줘야하나요?

일명 물량치기 도급현장일을합니다

오야지(팀장) 단종회사 ABC

A현장에서 6기월

B현장에서 4개월

C현장에서 3개월

단종이 틀리며 왔다갔다 일을 했습니다

옴겨다닐때는 현장특성상 신규 교육및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작업에 투입합니다

말이 팀장이지 앞으로벌어서

뒤로까이는게 팀장이라면 안하고싶내요

2년전일을 지금와서 퇴직금달라고하는데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두 같이일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확실한답은 없는거같아서

궁금해서 몇자 적어봄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문제되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