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만,
건강보험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행위에는 음주 운전도 포함되어 처벌받는 도로교통법 위반죄이기 때문에
보험 급여 수급을 할 수 없고,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급여받은 보험금 전액이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