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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유망한항정살

완전유망한항정살

퇴직금 안주려고 해고 통보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근무지: 피시방 야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근무 시간: 주 3일, 하루 10시간씩 주 30시간 일함

  • 증거: "1년은 안 쓴다"고 말한 해고 통보 녹음 파일 있음

  • 보험: 4대 보험(고용보험 포함) 가입 안 되어 있고, 3.3% 세금도 안 뗌

  • 기타: 이 피시방 사장 추천으로 다른 곳에서도 주 20시간 알바 병행 중임

노무사님께 궁금한 점:

  • ​퇴직금 안 주려고 1년 직전에 자르는 건데, 녹음 파일 있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쉽나요?

  • ​해고 통보를 25일 전에 했는데, 해고예고수당 1달 치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이 안 들어있는데, 지금이라도 강제 가입(확인청구) 시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부당해고로 싸우면서 5월 초까지 기간 인정받고 퇴직금까지 다 받아내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 ​피시방 그만두면서 20시간짜리 다른 알바도 같이 그만둘 건데, 이것도 권고사직으로 묶어서 실업급여 처리하는 게 가능하나요?

제가 작년 5월 초쯤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올해 3월초에 우린 알바생을 1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해고통보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안줄려고 하는건데 저도 이런건 처음이라 제미나이랑 얘기를 좀했고 그걸 토대로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노무사 님들에게도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에 대하여 검토하면(노동위원회 관할)

    1)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우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사용자 제외 5인 이상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보되었고

    3) 사용자가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라고 말한 사실 즉 해고를 당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해고로 인정되려면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겠다 + 사용자 이를 무시하고 날짜를 특정하여 그날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와라는 확정 통보 내용이 녹음 + 서면 + 카톡 대화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검토하면(고용노동청 관할)

    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2)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이므로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 +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면 통상임금 30일분 전부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대하여 검토하면(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 관할)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어야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2) 부당해고로 되면 부당해고 기간 합산 1년이 넘어가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부당해고 기간 임금을 보상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소급가입 + 보험료 전액 납부 + 다시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

    3) 실업급여는 4대보험을 소급가입해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되는데 주 3일 근무자의 경우 1주 4일 + 월 1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10개월 근무해서는 180일을 구비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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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해고일을 특정하여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녹음파일이 있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네,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녹취가 있다면 해고사실을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2.해고일로부터 25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써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명령이 이루어지면 해고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이 아닌 원직복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5.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다른 아르바이트가 더 늦게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