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안주려고 해고 통보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무지: 피시방 야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근무 시간: 주 3일, 하루 10시간씩 주 30시간 일함
증거: "1년은 안 쓴다"고 말한 해고 통보 녹음 파일 있음
보험: 4대 보험(고용보험 포함) 가입 안 되어 있고, 3.3% 세금도 안 뗌
기타: 이 피시방 사장 추천으로 다른 곳에서도 주 20시간 알바 병행 중임
노무사님께 궁금한 점:
퇴직금 안 주려고 1년 직전에 자르는 건데, 녹음 파일 있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쉽나요?
해고 통보를 25일 전에 했는데, 해고예고수당 1달 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이 안 들어있는데, 지금이라도 강제 가입(확인청구) 시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로 싸우면서 5월 초까지 기간 인정받고 퇴직금까지 다 받아내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피시방 그만두면서 20시간짜리 다른 알바도 같이 그만둘 건데, 이것도 권고사직으로 묶어서 실업급여 처리하는 게 가능하나요?
제가 작년 5월 초쯤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올해 3월초에 우린 알바생을 1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해고통보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안줄려고 하는건데 저도 이런건 처음이라 제미나이랑 얘기를 좀했고 그걸 토대로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노무사 님들에게도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