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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17

해고예고수당 조건에 해당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미만 피시방에서 금토일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태도 등으로 몇번 지적받은적은 있지만 심각하게 매장에 손해를 끼치거나 지각결근 없이 일해왔는데 사장님이 경영난으로 인해 이번달 말까지만 출근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7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이 채결되어있고 계약시 이 기간은 연장될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제가 7월 4일부터 계약을 시작했고 10월 31일에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3개월 이상 근무를 했지만 중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매장이 1개월 정도 영업을 하지 않아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데 이 경우 저는 3개월 계속근무자가 되지 않아 해고예고요구 혹은 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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