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한민국은 FTA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중국에서 많은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랑은 FTA 협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세금을 내는거 같던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FTA가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별, 협정별에 따라 납부할 관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즉 무조건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중국의 경우 현재 한-중 FTA, APTA(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총 3가지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협정별로 적용되는 물품 및 관세율이 다르기에 대부분의 무역업자들은 관세율에 따라서 적용할 협정을 다르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하였듯이 한중 FTA따라 0%더라도 APTA, RCEP에서는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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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는 2015년 6월 1일 정식 서명하여 15년 11월 30일 국회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어 12월 20일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는 역내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당사국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특정물품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철폐, 인하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우리나라와 중국과 2 종류의 FTA 협정과 APTA 가 맺어져 있습니다.
한- 중 FTA 는 2015년 발효되어 적용되고 있고 한국과 중국이 15개 회원국 중 일원으로 포한되어 있는 RCEP 협정은 2022년 발효되어 적용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간의 APTA 도 또한 맺어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원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서 상의 HS CODE 를 확인 하여 보시고
해당 HS CODE 가 한- 중 FTA , RCEP 또는 APTA 를 적용했을때 기본 세율보다 낮다면 원산지 증명서를 중국 수출자로부터 수취하여 수입 신고 시에 적용하시면 관세가 낮아지는 실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하는 원자재 자체의 협정을 적용한 세율이 기본 세율과 차이가 없거나 , 수출자인 중국 판매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하기 어렵다면 협정 세율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우선 HS CODE 로 세율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관세청 운영 사이트를 안내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는 2015년에 정식 체결되어 발효되었고, 이제는 9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중 FTA에 따라 양허된 물품에 대해서는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작년에 발효되어 중국 수입 건에 대해 RCEP 특혜관세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중 FTA 대표(수혜) 품목으로는 석유화학 제품, 철강 제품,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중 FTA 협정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fta.go.kr/cn/doc/1/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활용할 수 있는 협정으로 한-중 FTA, RCEP, APTA 협정이 있습니다.
한-중 FTA: 우리나라와 중국 체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속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10개국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총 15개국 체결.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sia Pacific Trade Agreement)은 우리나라,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몽골 등 총 7개국 체결.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FTA 원산지증명서 수취 등)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양자간의 한-중 FTA뿐 아니라 일본 및 호주,뉴질랜드,ASEAN 국가등과도 같이 RCEP라는 다자간 FTA도 발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율이 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협정문에 따라 양허하기로 합의한 품목에 한해서 특혜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FTA대상이 아닌 품목도 존재하며 관세율 인하가 적은 품목도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총 3가지의 특혜무역협정이 되어있습니다.
한-중 FTA, RCEP, APTA입니다.
그 중 APTA의 경우 관세철폐수준이 FTA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여 관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FTA는 한-중 FTA입니다.
2022년 발효된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15개국간 MEGA FTA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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