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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망둥어111
겸손한망둥어11122.01.07

근무교대자가 없어서 인원충원이 안된다고 주7일 근무 중입니다.

제가 함께 일하던 직원이 관두면서 휴일없이 주 7일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포함하여 9시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야한다고 해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라도 쉴 수 없는지 물어봤더니 휴무 없이 일한지 11일째인날

5시간만 근무하고 보내주겠다셨는데 따로 문제될게 없는걸까요?

원래 평일 2일 휴무가 있었는데.... 그냥 안쉬고 일한날 일당만 더 받으면되는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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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주에 1회는 최소한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일은 4~5일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이면 휴일근로,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휴일 포함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위법이고,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본래 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씩 7일 근무한 경우에는 1주 56시간을 근로한 것이 되므로 법 위반입니다. 다만,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60시간까지는 근무할 수 있습니다(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도 휴일근로수당(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사례의 경우 위 시간을 초과하므로 불법인 상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