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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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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

회사가 귀책사유를 갖지않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치는 없나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휴업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지면 노동의 대가인 임금 지급도 함께 중단될 것입니다.

회사에 휴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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