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귀책사유를 갖지않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치는 없나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휴업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지면 노동의 대가인 임금 지급도 함께 중단될 것입니다.
회사에 휴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그러나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휴업할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 일것
- 재고량 50%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 생산량 30%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 매출액 30%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2.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을 갖출것
1) 무급휴업
기간: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19명 이하 : 50% /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2) 무급휴직
기간: 9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
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사전실시(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애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에 계획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302Info.do)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업수당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에게 귀책사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위와 같이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되거나 혹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규책사유가 있는 휴업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평균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예, 천재지변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에 대해 노동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
1. "무급휴업"이란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휴업을 말한다.
2. "무급휴직"이란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을 말한다.
3.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시행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및 직업능력 개발·향상 계획에 대하여 피보험자 및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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