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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02

회사가 휴업을 선택할지라도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근로자의 휴직 외에도 회사의 휴업은 근로의 중단을 가져오며 이는 곧 근로자가 경제적인 곤란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휴업을 선택할지라도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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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6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바,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말하므로,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즉, 유일한 원료공급원의 상실, 전체공장의 침수, 정당한 직장폐쇄, 천재지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정전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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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이를 '휴업수당'이라 합니다.

    휴업수당의 지급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세력범위에서 발생한 경영상 장애를 말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의 정직·출근정지, 질병에 따른 결근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고, 휴업수당 지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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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상의 장애를 의미하며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랑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나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이 해당될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같이 코로나 19 때문에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으로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휴업한 경우

    • 중국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한 경우

    허나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은 기업의 외적인 상황이나 사정 및 통상 사용자로써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계속할수 없어서 휴업하게 되는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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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업수당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밖의 사유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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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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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즉,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새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고용노동부는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관리법에 의한 강제 폐쇄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없다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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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의 대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습니다.


    # 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
    -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대판 68다1972, 1969.3.4)
    -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대판 70다523·524, 1970.5.26)
    - 갱내 붕괴사고(근기 1455-28040, 1982.10.18)
    - 공장의 소실(법무 811-3396, 1980.2.13)
    -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
    - 원자재의 부족(보로 제537호, 1957.7.4)
    - 전력회사의 전력공급 중단(기준 1455.9-8444, 1968.9.7)
    -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기준 1455.9-2528, 1970.2)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
    - 징계로서의 정직·출근정지(근기 68207-1977, 2002.5.21)
    - 휴직(근기 01254-6309, 1987.4.17)
    - 부당해고 또는 무효인 해고(대판 86도611, 1986.10.14)
    - 천재·지변(근기 68207-598, 2000.2.2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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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라면 원래부터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액지급의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 외부의 사정에 기인한 사유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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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사용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휴업수당 미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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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와 무급휴업으로 합의하는 경우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천재지변 등)

    ③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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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와 동시에 지급 액수가 감경되는 경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7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국인 단체관광 중단조치로 인해 중국 전담 여행사의 휴업시 휴업수당을 전액 감액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서울지노위 2017휴업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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