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휴업을 선택할지라도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근로자의 휴직 외에도 회사의 휴업은 근로의 중단을 가져오며 이는 곧 근로자가 경제적인 곤란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휴업을 선택할지라도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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