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경영상태가 어려워 조업 단축과
그에 상응하는 임금 삭감을 한시적으로
(6개월) 실시 하겠다고 하고
구조 조정은(인력 감축)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만약에
회사의 이야기에 대해 거부 하면서
직원이 스스로 퇴직을 하면
. 퇴직자는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 회사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법적 의무가 있는지
. 조치를 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이 없는지
궁금 합니다.
고용·노동
회사가 경영상태가 어려워 조업 단축과
그에 상응하는 임금 삭감을 한시적으로
(6개월) 실시 하겠다고 하고
구조 조정은(인력 감축)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만약에
회사의 이야기에 대해 거부 하면서
직원이 스스로 퇴직을 하면
. 퇴직자는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 회사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법적 의무가 있는지
. 조치를 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이 없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