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상가 내외부를 리모델링 하려고합니다 외부는 샷시교체및 드라이비트로 마감하려고 하는데 지인이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고하네요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또는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건축허가, 신고등과 관련되어 있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관할 구청 건축과 등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업체를 통해 허가 가능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를 리모델링하는 것 만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