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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냥
달빛냥23.04.20

상가 리모델링 공사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3층상가 내외부를 리모델링 하려고합니다 외부는 샷시교체및 드라이비트로 마감하려고 하는데 지인이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고하네요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또는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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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건축허가, 신고등과 관련되어 있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관할 구청 건축과 등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업체를 통해 허가 가능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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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를 리모델링하는 것 만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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