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걸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고있고,
아버지가 카드론 이삼천이 있는 상태인데 아버지가 만약 돌아가시면 제가 아버지에 관한걸 상속포기하면 카드론을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모든 권리의무 관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론 역시 그 권리의무 관계가 상속되지 않으므로 변제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무가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 역시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속 포기시에는 해당 채무를 상속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채무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 받을 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등도 충분히 사전에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