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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갈매기184
알뜰한갈매기18423.11.06

사업장 도산으로 인한 퇴직 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사업장 도산으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직을 위해서 발급을 받아놔야하는 서류들이 어떤게있을까요? 추가로 연봉계약서를 온라인서명으로 계약해서 pdf파일로 가지고있는데 계약서를 따로 발급요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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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재취업시 필요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퇴사하시면 나중에라도 회사에 따로

    연락할 필요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온라인 서명으로 하여 PDF로 출력이 가능하다면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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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고 본인이 준비할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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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도산으로 인하여 원하는 것이 대지급이지 실업급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폐업사실증명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대지급금을 위해서는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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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을 하셨다면, 이직과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근로계약서, 사용증명서, 4대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폐업확인서를 발급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계약서가 pdf파일로 있다면 따로 발급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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