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가 ‘대리운전 후 차량 재주차 과정’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운전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다만 운전의 필요성과 거리, 시동시간, 운전 목적, 주행 거리 등이 극히 짧고 사회통념상 불가피했다면,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합니다. 이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주행 거리가 짧거나 단속에 협조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 목적이 주차 정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며 사고 위험이 없었던 경우에는 재량감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차량 이동이 최소 범위이고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완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경찰 단계에서 운전 사실의 경위, 주행 거리, 이동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단속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사진을 확보해 운전이 단순 주차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통지 후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음주수치, 운전거리, 대리운전 종료 직후 정황 등을 서면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음주수치가 높거나 과거 전력이 있다면 감경 가능성이 낮으므로, 초범이고 경위가 명확히 확인될 때에만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변명보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가피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