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4.04.15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내용 미기재한 적이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2년 계약직이어서 저도 크게 계약서에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용자 인적사항 근로자 이름, 주소, 주민 번호,

근무기간, 급여일 업무상알게된 내용은 대외비로 한다가 전부였고

업무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업무가 달라진다라고만

적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와같이 업무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