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이어서 저도 크게 계약서에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용자 인적사항 근로자 이름, 주소, 주민 번호,
근무기간, 급여일 업무상알게된 내용은 대외비로 한다가 전부였고
업무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업무가 달라진다라고만
적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와같이 업무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라는 정도로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만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하여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업무가 달라진다] 라는 것도 사업운영의 범위안의 업무를 부여한다면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내용은 구체적이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명시해야 할 의무는 있으므로 구두로 명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사용자가 실제로 형사 처벌될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검찰에서 판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자체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업무 내용 관련하여 명시하지 않았거나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